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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관련 공지사항 안내
이  름 관리자 시  간 2018-10-26 10:37:18
이메일 조회수 789

복지용구 경우

대상자의 장기요양인증서의 본인부담률에 따라

(일반 = 15% / 감경 = 9% , 6% / 차상위 = 6% / 기초 = 0%)

금액이 변동됩니다.

 

주문시 장기요양인증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셔야 주문이 가능하며,

등급이없는 일반인의 경우, 비급여로 100% 금액이 책정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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